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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작성자 한창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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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944




 평창군군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국민의소리TV 임채완기자

   

   

 평창군 지난해 11월 농기계 장애로 보험금 100만원 지급농기계 사망으로 숨진 군민의 유가족에게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13개를 보장한다.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평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군민(외국인포함)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2021년부터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부합하도록 물놀이 안전사고 등 다양한 담보내용을 포함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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